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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한인세계선교대회 > 선택강좌 > 12. 선교기관/신학교

  12-5. 교단선교기관 운영의 현실과 모델들

 

임순삼

예장총회(통합) 선교부 총무

 
 

I. 선교사 파송

1. 선교사 파송지 연구 및 개발

선교지 선정 - 필요가 어디에 있는가?

1) 아시아
2) 중남미
3) 북미
4) 아프리카
5) 유라시아
6) 서유럽과 동유럽
7) 중동
8) 도시들
9) 5백만명의 해외동포들이 밀접하여 있는 곳 (참조: 바울의 전략)
10) 전세계에 걸쳐 있는 이주민 집단 

2. 자질있는 선교사 선발 및 훈련기준

3. 선교사 파송 요청 (현지에서의 파송청원)

1) 파송청원
2) 파송요청서류
3) 약정을 위반할 시는 선교사파송을 취소한다.

4. 선교사 파송 승인 절차

1) 본 선교부가 지도하여 출국 수속을 하며 훈련에 임한다.
2) 본 선교부는 선교목사의 소속노회에 선교지 파송청원을 한다.
3) 총회는 모든 철화가 끝나면 후원자와 협의하여 파송식을 하며 선교사 파송장을 준다. (파송식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4) 파송된 선교목사의 소속은 해당 노회이나 선교사로 복무기간은 총회세계선교부의 행정지시를 받는다.

5. 선교사의 파송예배

1) 선교사의 파송예배
2) 예배장소는 일반적으로 주후훤교회에서 드린다, 

6. 선교사 파송시 후원관계

선교비

1) 선교비는 생활비와 사업비로 구분한다.
2) 생활비는 숙식,주택,자녀교육,차량운영비 후생비이며 미화 1,800(1세계는 2,100)을 기준으로 하나 지역과 형편에 따라 가감조절 할 수 있다.
3) 선교비의 상여금은 매년 1뭘과 7월에 지급하며 본봉에 한하고 연 1개월을 퇴직금으로 별도 적립한다.
4) 파송 후 연 1호봉씩 가산한다. 호봉액은 미화 50볼로 한다.
5) 연금은 선교사와 후원자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6) 사업비는 생활비 이외의 것을 말한다.

파송시특별지원바

1) 이전비,항공료 : 본 선교부가 승인한 파송,퇴임, 선교지 변경 등 이사비용을 말하며 후원자가 지불한다.
2) 의료보험에 관한 사항은 총회세계선교부가 책임진다. (보험료를 공제한 후 부터)
3) 컴퓨터 등 출발시 필요한 선교장비는 선교사와 후원회가 결정한다.
4) 그러나 사역시 제반적인 선교장비비는 본 선교부의 승인을 요하며 후원자와 협의 하에 후원자가 지불한다. 

7. 파송된 선교사의 종류

1) 정규선교사
2) 전문선교사
3) 단기선교사
4) 위탁선교사
5) 현지선교사
6) 견습선교사
 

II. 선교사 관리

1. 행정적 관리

1) 선교보고
2) 업무변경
3) 휴직
4) 안식년
5) 시무사임
6) 시무정년
7) 포상
8) 징계
9) 평가
10) 현지선교회 조직
    - 목적
    - 조직
    - 임무
11) 해외 및 국내 선교 후훤기관과 협력선교
12) 재산과 선교비
13) 선교지역별 선교프로젝트 공동연구와 실시

2. 정책적 관리

1) 후원에 관한 관리
    - 격려후원 (수 1:9)
    - 사역물자 후원 (딤후 4:13)
    - 재정후원 (빌 4:1 0- 12)
    - 기도후원 (엡 6:18)
    - 연락후원 (빌 2:19)
    - 귀향후원 (행 14:28)
2) 선교사업에 관한 관리
3) 선교사의 건강에 관한 관리
4) 선교계획 (현장적용 및 프로젝트에 관한 관리)
5) 선교부와의 유기적 관계
6) 협력선교를 원칙으로
7) 선교사와 그 복지에 대한 평가
    - 안식년
    - 선교사와 자녀
    - 선교사와 은퇴
    - 선교사와 그 가족 및 의료보험
    - 선교사와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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