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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한인세계선교협의회(Korean World Mission Council for Christ)는 북미주 한인교회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가운데 성장과 부흥을 거듭함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2,4지상명령(마 28:19-20)인 세계복음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대적 사명을 절감하고 1988년 7월 25일부터 30일까지 빌리 그래함 목사의 적극적 후원을 받아 시카고 윗튼대학 빌리 그래함 센터에서 제1차 한인세계선교대회를 개최하며 한국교회 선교사상 새로운 장을 기록하였다. 대회를 기점으로 하나님께서 북미주 한인교회에 주신 세계복음화의 지상명령을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기독교 한인세계선교협의회를 창립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를 중심으로 세계복음화를 향한 북미주 한인교회의 선교의 뜻과 힘을 집결하여 선교운동을 촉진, 협력, 조정함으로써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려는 세계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다.

한인선교사를 비롯하여 목회자, 신학자, 남녀 평신도, 청년, 신학생, 대학생, 청소년등의 선교동반자들이 한 광장에 집결하는 이 역사적인 선교대회는 비젼의 융합, 기도의 연합, 사랑의 교제, 사명의 재무장, 정보와 전략의 상호교류 그리고 영적, 인적, 재정적, 시간적, 선교역량의 촉진(Catalyzing), 동원(Mobilization), 번식(Multiplying)을 도모하여 한 목표인 세계복음화 미완성과제(Unfinished Task of World Evangelization) 성취를 위한 새 지평을 창출하는 동반자 협력선교의 대광장이다.

 

 

 

 
기독교 한인세계선교협의회 헌장

북미주 한인교회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가운데 성장과 부흥을 거듭하여 오늘에 이르렀음을 감사드린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마 28:19-20)인 세계복음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대적 사명을 절감하고 1988년 7월 25일부터 30일 까지 Billy Graham Center(Wheaton, Illinois)제 1차 한인세계선교대회를 개최하여 한인교회 선교사상 새로운 장을 기록하였다. 1,500여명의 참가자들이 '88 한인세계선교대회 선언문을 채택하고 세계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부름심에 순종할 것을 다짐하였다.

이에 하나님께서 북미주 한인교회에 주신 세계복음화의 지상명령을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기독교 한인세계선교협의회를 창립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를 중심으로 세계복음화를 향한 북미주 한인교회의 선교의 뜻과 힘을 집결하여 선교운동을 촉진, 협력, 조정함으로써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고자 본 헌장을 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 본회의 명칭은 기독교 한인세계선교협의회(The Korean World Mission Council for Christ)라 칭한다.
제2조 위치 : 본회의 위치는 북미주에 둔다.
제3조 목적 : 본회는 북미주 한인교회 선교운동을 촉진, 협력, 조정함으로써 세계복음화에 기여하고, 한인세계선교대회를 매 4년마다 개최하여 선교운동을 확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회원 및 의무: - 제1항 회원 :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후원하는 교회의 교역자와 평신도 및 선교단체의대표 각 1인으로 한다. 신규회원 가입은 의장단에서 심의한다.
- 제2항 의무 :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헌장과 규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한다.


제2장 조직 및 임무

제5조 총회 : 구성과 임무는 아래와 같다.
- 제1항 구성 : 제 4조 1항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2항 임무 : 전형 위원 선출, 의장단 인준, 부의장단, 고문, 지도 위원 및 감사에 대한 인준, 예결산 심의, 헌장 개정안 심의
제6조 중앙의회 : 구성과 임무는 아래와 같다.
- 제1항 구성 : 제 14조의 임원, 제 8조의 상설 기구의 대표 및 총무, 제 9조의 지역 선교 협의회 회장단, 제 10조와 제 11조의 선교 협력 기구의 대표 및 총무, 기타 의장단이 추천하는 자로 구성한다.
- 제2항 임무 : 본 회의 정책 및 사업을 계획하고 결의하며 각 기관간의 상호 협력을 도모한다.
제7조 실행위원회 : 구성과 임무는 아래와 같다.
- 제1항 구성 : 의장단, 사무총장, 서기, 회계와 상설 기구및 협력기구의 대표로 구성한다.
제2항 임무 : 총회 및 중앙의회의 결의 사항과 위임 사항을 집행하며 매년 예산안과 결산안을 작성하고 중앙의회 심의를 받아 총회에 제출한다.
제8조 상설기구 : 중앙의회는 본회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북미주 각 지역에 선교협의회를 둔다.
제9조 지역선교협의회 : 본회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북미주 각 지역에 선교협의회를 둔다. 각 지역 선교는 자치적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사무총장 및 지역선교활성화본부장과 협력한다.
제10조 전문선교협력기구 : 중앙의회는 본회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선교협력기구를 두어 상호 협력하게 한다.
제11조 지역별선교협력기구 : 중앙의회는 본회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별 선교협력 기구를 두어 각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한인선교사들과 북미주 한인교회들 간에 상호 협력하게 한다.
제12조 사무국 : 사무총장, 상임 간사와 사무 직원으로 구성하며 행정업무 전반을 수행한다.
제13조 전형 위원회 : 구성과 임무는 아래와 같다.
- 제1항 구성 : 전형위원은 전직 및 현직 의장단으로 구성한다.
- 제2항 임무 : 의장단을 전형하여 총회에 추천한다.
제14조 임원과 임무 : 본회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 제1항 중경의장 : 본회의 선교운동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후원과 자문에 응한다.
- 제2항 고문 : 본회를 후원하며 자문에 응한다.
- 제3항 지도 위원 : 본회의 사업을 후원하며 지도한다.
- 제4항 의장단 : 의장단은 적절한 수효로 구성하며 그 임무는 아래와 같다.
   1. 연차적으로 1인이 대표 의장이 되어 본회를 대표한다.
   2. 연차적으로 1인이 중앙의회와 실행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3. 의장단은 차기대회의 공동대회장이 되며 대표대회장을 추대할 수 있다.
   4. 한국 세계 선교 기관과 선교운동 및 사업과 공동 관심사를 협력한다.
- 제5항 부의장단 : 의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제반 사업을 협력한다.
- 제6항 중앙의회의장 : 중앙의회 및 실행위원회를 통괄하고 산하기관을 지휘 감독한다. 또한 실행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사무총장이 궐위된 때에 보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항 실행위원회 의장 : 실행위원회를 통괄하고 사무총장을 지휘 감독한다.
- 제8항 사무총장 : 총회, 중앙의회, 실행위원회 결의사항과 위임사항 및 제반 업무를 집행하고, 상설기구와 선교협력기구 및 지역선교협의회 업무를 협력 조정, 지도하며 본 조 제 4항 3의 협의에 참여한다.
- 제9항 서기 및 부서기 : 서기는 총회, 중앙의회 및 실행위원회의 회의를 기록하여 이를 보관하며, 부서기는 서기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항 회계 및 부회계 : 회계는 수입과 지출을 관장하며 부회계는 회계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항 감사 : 2인의 감사는 본 회 재정을 감사하여 년 1회 총회에 이를 보고한다.
제15조 당연직위원 : 의장단과 사무총장은 각 상설기구와 각 선교협력기구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단 의결권은 없다.


제3장 회의 및 선거

제16조 회의 : 본 회에는 총회, 년차총회, 중앙의회, 실행위원회를 둔다.
- 제1항 총회 : 매 4년마다 개최되는 한인세계선교대회 이후 첫 10월 혹은 11월에 대표의장이 소집한다.
- 제2항 년차총회 : 매년 10월 혹은 11월에 대표의장이 소집한다.
- 제3항 중앙의회 : 총회 혹은 년차총회 전에 의장이 소집한다.
- 제4항 실행위원회 : 정기실행위원회는 년 2회 10월 내지 11월(중앙의회 전)과 4월에 개회할 수 있으며 임시실행위원회는 필요시 실행위원회 의장 및사무총장 또는 실행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의장이 소집한다.
제17조 정족수 : 총회와 년차총회 및 중앙의회는 출석회원으로 개회하며, 기타 모든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과반수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18조 선거
- 제1항 의장단 : 전형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인준한다.
- 제2항 부의장단, 사무총장, 서기 및 회계는 의장단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인준한다.
- 제3항 기타임원 : 고문, 지도위원, 감사는 의장단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인준한다.
- 제4항 지역선교협의 회장 : 각 지역 선교협의회 회장단 및 임원은 각 지역선교협의회에서 선출한다.
제19조 보궐선거 : 모든 임원에 대한 보궐선거는 본 선거와 동일하다. 단 감사와 서기, 부서기, 및 회계, 부회계가 궐위된 때에는 의장단과 사무총장이 선임한다.
제20조 임기 :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의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4장 재정

제21조 비영리단체 : 본회는 미연방정부사세청(IRS) 면세법 Section 501(c)(3) 에 준하여 비영리단체로 운영한다.
제22조 재원 : 본회의 재원은 의장단의 헌금과, 중앙의원의 헌금, 총회원의 회비 및 헌금 기타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제23조 재정운영 : 총회에서 인준한 예산 가운데 일반경상운영비는 실행위원회 의장의 관할 하에 사무총장이 집행하며, 그 외의 예산 집행에는 실행위원의 승인을 요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사무총장은 실행위원회 의장의 동의를 얻어 집행하고 추후 실행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24조 사례 : 사무총장, 상임간사 및 고용된 사무직원 이외의 어떤 임원에게도 실제 경비 이외의 사례를 지불하지 않는다. 단 특별 임무를 맡아 연구 및 근무하는 자에게는 실행위원회의 결의로 사례를 지불할 수 있다.
제25조 회계년도 : 본회의 회계년도는 11월 1일부터 익년 10월 30일까지로 한다.


제5장 개정 및 세칙

제26조 헌장개정 : 본 헌장의 개정은 중앙의회의 발의로 제안하여 총회 혹은 연차 총회에서 출석회윈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행한다.
제27조 세칙제정 : 본 헌장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중앙의회에서 제정한다.


부칙

제1조 통상관례 : 본 헌장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만국회의의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2조 발효 : 본 헌장은 총회 혹은 넌차 총회의 통과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 1988년 10월 10일 제정
- 1992년 10월 13일 개정
- 1996년 11월 5일 개정

중앙의회는 헌장 제 27조에 의거하여 본 회 헌장 시행에 필요한 세칙을 제정한다.


제1장 상설 기구

중앙의회는 헌장 제8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상설기구를 설치한다.

제1조 상설 부서 : 각 부서는 의장단 및 사무총장이 선임한 대표와 총무 및 적정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1항 세계선교기도운동본부 : 선교현지의 기도정보를 교회에 제공하고 기도운동을 조직적으로 권장, 촉진 확산하여 선교에 활력을 준다.
- 제2항 선교사후원운동본부 :
- 제3항 평신도세계선교운동본부 : 선교능력을 전국적으로 개발하고 조직화하여 선교운동의 저변확대를 도모한다.
- 제4항 지역선교활성화본부 : 북미주내 전국적인 지역조직을 강화하고 선교집회를 통한 선교운동활성화를 도모한다.
- 제5항 대학생청년선교운동본부 : 청소년 및 대학생선교운동을 전국적으로 개발하고 조직화하여 새세대지도자 양성과 선교지망자 발굴, 동원, 훈련을 도모한다.
- 제6항 신학생세계선교운동본부 :
- 제7항 여성목회자세계선교운동본부 :
- 제8항 단기선교운동본부 :
- 제9항 북한식량의료지원운동본부 :
- 제10항 북한교회재건개척운동분부 :
- 제11항 방송선교운동본부 :
- 제12항 기독신문선교운동본부 :
- 제13항 의료선교운동본부 :
- 제14장 세계선교훈련원 : 교회지도자, 선교사, 선교소명자 등에 대한 선교교육과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한다.
제2조 상설위원회 : 각 상설위원회는 의장단 및 사무총장이 선임하는 위원장과 총무 및 적정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1항 차세대지도자개발위원회 : 청소년, 대학생 선교운동을 통하여 차 세대 지도자를 개발하고 육성 하는 사역을 관장한다.
- 제2항 여성선교위원회 : 여성선교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사역을 관장한다.
- 제3항 교회선교교육개발위원회 :
- 제4항 선교사협력위원회 : 한인선교사들간의 동반자적 선교사역을 도모하며 이를 후원 한다.
- 제5항 선교단체협력위원회 : 한인선교단체간에 동반자적 협력사역을 도모한다.
- 제6항 교단선교협력위원회 : 교단과의 선교정보교환, 선교협력을 위한 협력사역을 도모한다.
- 제7항 선교역사기록보존위원회 :


제2장 선교협력기구

중앙의회는 헌장 제 10조와 11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선교협력기구를 설치한다.
각 선교협력기구는 의장단 및 사무총장이 선임하는 대표와 총무 및 적정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조 전문선교협력기구
- 1항 기독의료인단기선교협력기구
- 2항 기독실업인선교협력기구
- 3항 직장기독인선교협력기구
- 4항 한흑선교협력기구
- 5항 학원선교협력기구
- 6항 군. 경. 형. 선교협력기구
- 7항 시청각선교협력기구
- 8항 이중문화선교협력기구
- 9항 선교사치유선교사협력기구
- 10항 스포츠선교협력기구
- 11항 음악선교협력기구
- 12항 장애인선교협력기구
- 13항 차세대동반자선교협력기구
- 14항 영상선교협력기구
- 15항 외항선교협력기구
- 16항 항공선교협력기구
- 17항 유학생선교협력기구

4조 지역별선교협력기구
아시아
- 1항 네팔선교협력기구
- 2항 대만선교협력기구
- 3항 라오스선교협력기구
- 4항 말레이시아선교협력기구
- 5항 몰디브선교협력기구
- 6항 몽고선교협력기구
- 7항 미얀마선교협력기구
- 제8항 방글라데시선교협력기구
- 9항 베트남선교협력기구
- 10항 부르나이선교협력기구
- 11항 부탄선교협력기구
- 12항 북한선교협력기구
- 13항 스리랑카선교협력기구
- 14항 싱가포르선교협력기구
- 15항 아프카니스탄선교협력기구
- 16항 인도선교협력기구
- 17항 인도네시아선교협력기구
- 18항 일본선교협력기구
- 19항 중국선교협력기구
- 20항 캄보디아선교협력기구
- 21항 태국선교협력기구
- 22항 티벳선교협력기구
- 23항 파키스탄선교협력기구
- 24항 필리핀선교협력기구
- 25항 홍콩선교협력기구
중앙아시아
- 26항 우즈베키스탄선교협력기구
- 27항 우크라이나선교협력기구
- 28항 카자흐스탄선교협력기구
- 29항 키르기즈스탄선교협력기구
중동
- 30항 중동선교협력기구
- 31항 이스라엘선교협력기구
아프리카
- 32항 가나선교협력기구
- 33항 가봉선교협력기구
- 34항 감비아선교협력기구
- 35항 기니선교협력기구
- 36항 기니비사우선교협력기구
- 37항 나미비아선교협력기구
- 38항 나이제리아선교협력기구
- 39항 남아공선교협력기구
- 40항 니제르선교협력기구
- 41항 라이베리아선교협력기구
- 42항 레소토선교협력기구
- 43항 르완다선교협력기구
- 44항 리비야선교협력기구
- 45항 마다가스카르선교협력기구
- 46항 말라위선교협력기구
- 47항 말리선교협력기구
- 48항 모로코선교협력기구
- 49항 모리타니아선교협력기구
- 50항 모잠비크선교협력기구
- 51항 베닌선교협력기구
- 52항 보츠와나선교협력기구
- 53항 부르키나파소선교협력기구
- 54항 부룬디선교협력기구
- 55항 세네갈선교협력기구
- 56항 소말리아선교협력기구
- 57항 수단선교협력기구
- 58항 스와질랜드선교협력기구
- 59항 시에라레온선교협력기구
- 60항 앙골라선교협력기구
- 61항 에리트리아선교협력기구
- 62항 에티오피아선교협력기구
- 63항 우간다선교협력기구
- 64항 이집트선교협력기구
- 65항 자이레선교협력기구
- 66항 잠비아선교협력기구
- 67항 짐바브웨선교협력기구
- 68항 챠드선교협력기구
- 69항 카메룬선교협력기구
- 70항 케냐선교협력기구
- 71항 코드디브와르선교협력기구
- 72항 콩고선교협력기구
- 73항 탄자니아선교협력기구
- 74항 토고선교협력기구
- 75항 튀니지선교협력기구
중앙아메리카
- 76항 과테말라선교협력기구
- 77항 니카라과선교협력기구
- 78항 도미니카선교협력기구
- 79항 멕시코선교협력기구
- 80항 유카탄선교협력기구
- 81항 온두라스선교협력기구
- 82항 자마이카선교협력기구
- 83항 코스타리카선교협력기구
- 84항 파나마선교협력기구
남아메리카
- 85항 볼리비아선교협력기구
- 86항 브라질선교협력기구
- 87항 수리남선교협력기구
- 88항 아르헨티나선교협력기구
- 89항 에콰도르선교협력기구
- 90항 우르과이선교협력기구
- 91항 칠레선교협력기구
- 92항 콜롬비아선교협력기구
- 93항 트리니다드선교협력기구
- 94항 파라과이선교협력기구
- 95항 페루선교협력기구
유럽
- 96항 그리이스선교협력기구
- 97항 네델란드선교협력기구
- 98항 덴마크선교협력기구
- 99항 독일선교협력기구
- 100항 러시아선교협력기구
- 111항 루마니아선교협력기구
- 112항 몰도바선교협력기구
- 113항 벨기에선교협력기구
- 114항 불가리아선교협력기구
- 115항 사이프러스선교협력기구
- 116항 스웨덴선교협력기구
- 117항 스위스선교협력기구
- 118항 스코트랜드선교협력기구
- 119항 스페인선교협력기구
- 120항 슬로바키아선교협력기구
- 121항 슬로베니아선교협력기구
- 122항 아일랜드선교협력기구
- 123항 알바니아선교협력기구
- 124항 에스토니아선교협력기구
- 125항 영국선교협력기구
- 126항 오스트리아선교협력기구
- 127항 이탈리아선교협력기구
- 128항 체코 공화국선교협력기구
- 129항 포루투갈선교협력기구
- 130항 폴란드선교협력기구
- 131항 프랑스선교협력기구
- 132항 핀란드선교협력기구
- 133항 헝가리선교협력기구
오세아니아
- 134항 괌선교협력기구
- 135항 뉴질랜드선교협력기구
- 136항 마이크로네시아선교협력기구
- 137항 사모아선교협력기구
- 138항 이판선교협력기구
- 139항 솔로몬제도선교협력기구
- 140항 파푸아뉴기니선교협력기구
- 141항 팔라우선교협력기구
- 142항 피지선교협력기구
- 143항 호주선교협력기구
북아메리카
- 144항 아메리칸인디언선교협력기구
- 145항 에스키모선교협력기구

5조 특수연구기구
- 1항 한인세계신학교육협의회
- 2항 세계선교신학연구실 : 선교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복음적인 선교신학을 정립하고 선교운동의 방향을 제시한다.
- 3항 세계선교정보전략연구실 : 선교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선교정보를 수집, 관리, 제공하고 선교 정책과 전략을 연구하여 건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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