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 본회의 명칭은 기독교 한인세계선교협의회(The Korean World
Mission Council for Christ)라 칭한다. 제2조 위치 : 본회의 위치는 북미주에 둔다. 제3조
목적 : 본회는 북미주 한인교회 선교운동을 촉진, 협력, 조정함으로써 세계복음화에 기여하고,
한인세계선교대회를 매 4년마다 개최하여 선교운동을 확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회원 및 의무: - 제1항 회원 :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후원하는 교회의
교역자와 평신도 및 선교단체의대표 각 1인으로 한다. 신규회원 가입은 의장단에서 심의한다. - 제2항 의무 :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헌장과
규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한다.
제2장 조직 및 임무
제5조 총회 : 구성과 임무는 아래와 같다. - 제1항 구성 : 제 4조 1항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2항 임무 : 전형 위원 선출, 의장단 인준, 부의장단, 고문, 지도 위원 및 감사에 대한 인준, 예결산 심의,
헌장 개정안 심의 제6조 중앙의회 : 구성과 임무는 아래와 같다. - 제1항 구성 :
제 14조의 임원, 제 8조의 상설 기구의 대표 및 총무, 제 9조의 지역 선교 협의회 회장단, 제 10조와 제 11조의 선교 협력 기구의 대표
및 총무, 기타 의장단이 추천하는 자로 구성한다. - 제2항 임무 : 본 회의 정책 및 사업을 계획하고 결의하며 각 기관간의 상호 협력을
도모한다. 제7조 실행위원회 : 구성과 임무는 아래와 같다. - 제1항 구성 :
의장단, 사무총장, 서기, 회계와 상설 기구및 협력기구의 대표로 구성한다. 제2항 임무 : 총회 및 중앙의회의 결의 사항과 위임 사항을
집행하며 매년 예산안과 결산안을 작성하고 중앙의회 심의를 받아 총회에 제출한다. 제8조
상설기구 : 중앙의회는 본회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북미주 각 지역에 선교협의회를 둔다. 제9조 지역선교협의회 : 본회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북미주 각 지역에 선교협의회를 둔다. 각
지역 선교는 자치적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사무총장 및 지역선교활성화본부장과 협력한다. 제10조
전문선교협력기구 : 중앙의회는 본회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선교협력기구를 두어 상호 협력하게
한다. 제11조 지역별선교협력기구 : 중앙의회는 본회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별 선교협력 기구를 두어 각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한인선교사들과 북미주 한인교회들 간에 상호 협력하게 한다. 제12조 사무국 : 사무총장, 상임 간사와 사무 직원으로 구성하며 행정업무 전반을
수행한다. 제13조 전형 위원회 : 구성과 임무는 아래와 같다. - 제1항 구성 :
전형위원은 전직 및 현직 의장단으로 구성한다. - 제2항 임무 : 의장단을 전형하여 총회에 추천한다. 제14조 임원과 임무 : 본회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 제1항 중경의장 : 본회의 선교운동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후원과 자문에 응한다. - 제2항 고문 : 본회를 후원하며 자문에 응한다. - 제3항 지도 위원 : 본회의 사업을
후원하며 지도한다. - 제4항 의장단 : 의장단은 적절한 수효로 구성하며 그 임무는 아래와 같다. 1. 연차적으로 1인이 대표
의장이 되어 본회를 대표한다. 2. 연차적으로 1인이 중앙의회와 실행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3. 의장단은 차기대회의
공동대회장이 되며 대표대회장을 추대할 수 있다. 4. 한국 세계 선교 기관과 선교운동 및 사업과 공동 관심사를 협력한다. -
제5항 부의장단 : 의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제반 사업을 협력한다. - 제6항 중앙의회의장 : 중앙의회 및 실행위원회를 통괄하고 산하기관을
지휘 감독한다. 또한 실행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사무총장이 궐위된 때에 보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항 실행위원회 의장 :
실행위원회를 통괄하고 사무총장을 지휘 감독한다. - 제8항 사무총장 : 총회, 중앙의회, 실행위원회 결의사항과 위임사항 및 제반 업무를
집행하고, 상설기구와 선교협력기구 및 지역선교협의회 업무를 협력 조정, 지도하며 본 조 제 4항 3의 협의에 참여한다. - 제9항 서기 및
부서기 : 서기는 총회, 중앙의회 및 실행위원회의 회의를 기록하여 이를 보관하며, 부서기는 서기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항
회계 및 부회계 : 회계는 수입과 지출을 관장하며 부회계는 회계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항 감사 : 2인의 감사는 본 회
재정을 감사하여 년 1회 총회에 이를 보고한다. 제15조 당연직위원 : 의장단과 사무총장은
각 상설기구와 각 선교협력기구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단 의결권은 없다.
제3장 회의 및 선거
제16조 회의 : 본 회에는 총회, 년차총회, 중앙의회, 실행위원회를 둔다. -
제1항 총회 : 매 4년마다 개최되는 한인세계선교대회 이후 첫 10월 혹은 11월에 대표의장이 소집한다. - 제2항 년차총회 : 매년
10월 혹은 11월에 대표의장이 소집한다. - 제3항 중앙의회 : 총회 혹은 년차총회 전에 의장이 소집한다. - 제4항 실행위원회 :
정기실행위원회는 년 2회 10월 내지 11월(중앙의회 전)과 4월에 개회할 수 있으며 임시실행위원회는 필요시 실행위원회 의장 및사무총장 또는
실행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의장이 소집한다. 제17조 정족수 : 총회와 년차총회 및
중앙의회는 출석회원으로 개회하며, 기타 모든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과반수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18조 선거 - 제1항 의장단 : 전형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인준한다. - 제2항 부의장단, 사무총장, 서기 및 회계는 의장단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인준한다. - 제3항 기타임원 : 고문,
지도위원, 감사는 의장단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인준한다. - 제4항 지역선교협의 회장 : 각 지역 선교협의회 회장단 및 임원은 각
지역선교협의회에서 선출한다. 제19조 보궐선거 : 모든 임원에 대한 보궐선거는 본 선거와
동일하다. 단 감사와 서기, 부서기, 및 회계, 부회계가 궐위된 때에는 의장단과 사무총장이 선임한다. 제20조 임기 :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의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4장 재정
제21조 비영리단체 : 본회는 미연방정부사세청(IRS) 면세법 Section
501(c)(3) 에 준하여 비영리단체로 운영한다. 제22조 재원 : 본회의 재원은
의장단의 헌금과, 중앙의원의 헌금, 총회원의 회비 및 헌금 기타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제23조
재정운영 : 총회에서 인준한 예산 가운데 일반경상운영비는 실행위원회 의장의 관할 하에 사무총장이 집행하며, 그 외의 예산 집행에는
실행위원의 승인을 요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사무총장은 실행위원회 의장의 동의를 얻어 집행하고 추후 실행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24조 사례 : 사무총장, 상임간사 및 고용된 사무직원 이외의 어떤 임원에게도
실제 경비 이외의 사례를 지불하지 않는다. 단 특별 임무를 맡아 연구 및 근무하는 자에게는 실행위원회의 결의로 사례를 지불할 수
있다. 제25조 회계년도 : 본회의 회계년도는 11월 1일부터 익년 10월 30일까지로
한다.
제5장 개정 및 세칙
제26조 헌장개정 : 본 헌장의 개정은 중앙의회의 발의로 제안하여 총회 혹은 연차 총회에서
출석회윈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행한다. 제27조 세칙제정 : 본 헌장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중앙의회에서 제정한다.
부칙
제1조 통상관례 : 본 헌장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만국회의의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2조 발효 : 본 헌장은 총회 혹은 넌차 총회의 통과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 1988년 10월 10일 제정 - 1992년 10월 13일 개정 - 1996년 11월 5일 개정
중앙의회는 헌장 제 27조에 의거하여 본 회 헌장 시행에 필요한 세칙을 제정한다.
제1장 상설 기구
중앙의회는 헌장 제8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상설기구를 설치한다.
제1조 상설 부서 : 각 부서는 의장단 및 사무총장이 선임한 대표와 총무 및 적정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1항 세계선교기도운동본부 : 선교현지의 기도정보를 교회에 제공하고 기도운동을 조직적으로 권장, 촉진 확산하여
선교에 활력을 준다. - 제2항 선교사후원운동본부 : - 제3항 평신도세계선교운동본부 : 선교능력을 전국적으로 개발하고 조직화하여
선교운동의 저변확대를 도모한다. - 제4항 지역선교활성화본부 : 북미주내 전국적인 지역조직을 강화하고 선교집회를 통한 선교운동활성화를
도모한다. - 제5항 대학생청년선교운동본부 : 청소년 및 대학생선교운동을 전국적으로 개발하고 조직화하여 새세대지도자 양성과 선교지망자
발굴, 동원, 훈련을 도모한다. - 제6항 신학생세계선교운동본부 : - 제7항 여성목회자세계선교운동본부 : - 제8항
단기선교운동본부 : - 제9항 북한식량의료지원운동본부 : - 제10항 북한교회재건개척운동분부 : - 제11항 방송선교운동본부
: - 제12항 기독신문선교운동본부 : - 제13항 의료선교운동본부 : - 제14장 세계선교훈련원 : 교회지도자, 선교사,
선교소명자 등에 대한 선교교육과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한다. 제2조 상설위원회 : 각
상설위원회는 의장단 및 사무총장이 선임하는 위원장과 총무 및 적정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1항 차세대지도자개발위원회 : 청소년,
대학생 선교운동을 통하여 차 세대 지도자를 개발하고 육성 하는 사역을 관장한다. - 제2항 여성선교위원회 : 여성선교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사역을 관장한다. - 제3항 교회선교교육개발위원회 : - 제4항 선교사협력위원회 : 한인선교사들간의 동반자적 선교사역을 도모하며 이를
후원 한다. - 제5항 선교단체협력위원회 : 한인선교단체간에 동반자적 협력사역을 도모한다. - 제6항 교단선교협력위원회 : 교단과의
선교정보교환, 선교협력을 위한 협력사역을 도모한다. - 제7항 선교역사기록보존위원회 :
제2장 선교협력기구
중앙의회는 헌장 제 10조와 11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선교협력기구를 설치한다. 각 선교협력기구는 의장단 및 사무총장이 선임하는
대표와 총무 및 적정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 전문선교협력기구 - 제1항 기독의료인단기선교협력기구 - 제2항 기독실업인선교협력기구 -
제3항 직장기독인선교협력기구
- 제4항 한흑선교협력기구
- 제5항 학원선교협력기구
- 제6항 군. 경. 형.
선교협력기구 - 제7항
시청각선교협력기구 - 제8항
이중문화선교협력기구 - 제9항 선교사치유선교사협력기구 - 제10항 스포츠선교협력기구 -
제11항 음악선교협력기구 -
제12항 장애인선교협력기구
- 제13항
차세대동반자선교협력기구 - 제14항 영상선교협력기구 - 제15항 외항선교협력기구 - 제16항 항공선교협력기구 - 제17항 유학생선교협력기구
제4조 지역별선교협력기구 아시아 - 제1항 네팔선교협력기구 - 제2항 대만선교협력기구 - 제3항 라오스선교협력기구 - 제4항 말레이시아선교협력기구 -
제5항 몰디브선교협력기구 -
제6항 몽고선교협력기구 -
제7항 미얀마선교협력기구 -
제8항 방글라데시선교협력기구 - 제9항 베트남선교협력기구 - 제10항 부르나이선교협력기구 -
제11항 부탄선교협력기구 -
제12항 북한선교협력기구 -
제13항 스리랑카선교협력기구
- 제14항
싱가포르선교협력기구 - 제15항 아프카니스탄선교협력기구 - 제16항 인도선교협력기구 - 제17항 인도네시아선교협력기구 -
제18항 일본선교협력기구 -
제19항 중국선교협력기구 -
제20항 캄보디아선교협력기구
- 제21항 태국선교협력기구
- 제22항 티벳선교협력기구
- 제23항
파키스탄선교협력기구 - 제24항 필리핀선교협력기구 - 제25항 홍콩선교협력기구 중앙아시아 - 제26항 우즈베키스탄선교협력기구 - 제27항 우크라이나선교협력기구 -
제28항 카자흐스탄선교협력기구
- 제29항
키르기즈스탄선교협력기구 중동 -
제30항 중동선교협력기구 - 제31항 이스라엘선교협력기구 아프리카 - 제32항 가나선교협력기구 - 제33항 가봉선교협력기구 - 제34항 감비아선교협력기구
-
제35항 기니선교협력기구 -
제36항 기니비사우선교협력기구
- 제37항
나미비아선교협력기구 - 제38항 나이제리아선교협력기구 - 제39항 남아공선교협력기구 -
제40항 니제르선교협력기구
- 제41항
라이베리아선교협력기구 - 제42항 레소토선교협력기구 - 제43항 르완다선교협력기구 -
제44항 리비야선교협력기구
- 제45항
마다가스카르선교협력기구 - 제46항 말라위선교협력기구 - 제47항 말리선교협력기구 - 제48항 모로코선교협력기구 -
제49항 모리타니아선교협력기구
- 제50항
모잠비크선교협력기구 - 제51항 베닌선교협력기구 - 제52항 보츠와나선교협력기구 - 제53항 부르키나파소선교협력기구 -
제54항 부룬디선교협력기구
- 제55항
세네갈선교협력기구 - 제56항 소말리아선교협력기구 - 제57항 수단선교협력기구 - 제58항 스와질랜드선교협력기구 -
제59항 시에라레온선교협력기구
- 제60항
앙골라선교협력기구 - 제61항 에리트리아선교협력기구 - 제62항 에티오피아선교협력기구 -
제63항 우간다선교협력기구
- 제64항
이집트선교협력기구 - 제65항 자이레선교협력기구 - 제66항 잠비아선교협력기구 -
제67항 짐바브웨선교협력기구
- 제68항 챠드선교협력기구
- 제69항
카메룬선교협력기구 - 제70항 케냐선교협력기구 - 제71항 코드디브와르선교협력기구 - 제72항 콩고선교협력기구 - 제73항 탄자니아선교협력기구 -
제74항 토고선교협력기구 -
제75항 튀니지선교협력기구 중앙아메리카 - 제76항 과테말라선교협력기구 -
제77항 니카라과선교협력기구
- 제78항
도미니카선교협력기구 - 제79항 멕시코선교협력기구 - 제80항 유카탄선교협력기구 -
제81항 온두라스선교협력기구
- 제82항
자마이카선교협력기구 - 제83항 코스타리카선교협력기구 - 제84항 파나마선교협력기구 남아메리카 - 제85항 볼리비아선교협력기구 -
제86항 브라질선교협력기구
- 제87항
수리남선교협력기구 - 제88항 아르헨티나선교협력기구 - 제89항 에콰도르선교협력기구 -
제90항 우르과이선교협력기구
- 제91항 칠레선교협력기구
- 제92항
콜롬비아선교협력기구 - 제93항 트리니다드선교협력기구 - 제94항 파라과이선교협력기구 -
제95항 페루선교협력기구 유럽 - 제96항 그리이스선교협력기구 -
제97항 네델란드선교협력기구
- 제98항
덴마크선교협력기구 - 제99항 독일선교협력기구 - 제100항 러시아선교협력기구 - 제111항 루마니아선교협력기구 -
제112항 몰도바선교협력기구
- 제113항
벨기에선교협력기구 - 제114항 불가리아선교협력기구 - 제115항 사이프러스선교협력기구 -
제116항 스웨덴선교협력기구
- 제117항
스위스선교협력기구 - 제118항 스코트랜드선교협력기구 - 제119항 스페인선교협력기구 -
제120항 슬로바키아선교협력기구
- 제121항
슬로베니아선교협력기구 - 제122항 아일랜드선교협력기구 - 제123항 알바니아선교협력기구 -
제124항 에스토니아선교협력기구
- 제125항
영국선교협력기구 - 제126항 오스트리아선교협력기구 - 제127항 이탈리아선교협력기구 -
제128항 체코 공화국선교협력기구
- 제129항
포루투갈선교협력기구 - 제130항 폴란드선교협력기구 - 제131항 프랑스선교협력기구 -
제132항 핀란드선교협력기구
- 제133항
헝가리선교협력기구 오세아니아 - 제134항 괌선교협력기구 - 제135항 뉴질랜드선교협력기구 -
제136항 마이크로네시아선교협력기구
- 제137항
사모아선교협력기구 - 제138항 이판선교협력기구 - 제139항 솔로몬제도선교협력기구 -
제140항 파푸아뉴기니선교협력기구
- 제141항
팔라우선교협력기구 - 제142항 피지선교협력기구 - 제143항 호주선교협력기구 북아메리카 - 제144항 아메리칸인디언선교협력기구 -
제145항 에스키모선교협력기구
제5조 특수연구기구 - 제1항 한인세계신학교육협의회 - 제2항 세계선교신학연구실 : 선교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복음적인 선교신학을 정립하고 선교운동의 방향을 제시한다. - 제3항 세계선교정보전략연구실 : 선교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선교정보를 수집, 관리, 제공하고 선교 정책과 전략을 연구하여
건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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